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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9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해 갈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7. 5. 13:1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가방 매장 ‘E’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입금내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C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대출원리금 상환 용도라는 말을 듣고 만연히 그에 따랐던 것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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