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4. 27.경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대출이 실행되니 체크카드를 박스에 넣어 포장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라. 대출이 실행되면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E동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F은행 이메일 회신자료(피고인 금융거래내역), H은행 제출자료(피고인 계좌 입출금내역, CCTV 자료), 피의자 A 메시지ㆍ카카오톡 내용 등 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