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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6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말경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말경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8. 19:32경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거실 TV 장식장 안에 종이에 쌓여 있는 대마 약 0.77그램을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2. 중순 무렵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2019년 4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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