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1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9. 4. 19. 23:00경 성남시 B건물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0. 1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고인의 청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5.4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4. 17. 02:00경 서울 용산구 D호텔 뒤편에서 은박지를 말아서 만든 대마초 흡입기구(일명 ‘파이프’, 이하 ‘파이프’라고 함)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12:00경 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뒤편 길가에서 은박지를 말아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9. 22:00경 의정부시 덕정동 소재 불상의 노상에서 은박지를 말아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초 보관 피고인은 2019. 4. 20. 12:20경 성남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E SM6 승용차 운전석 문 손잡이쪽 보관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