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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4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26. G의 알선으로 일명 ‘H’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대마 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불상지에서 퀵서비스기사로부터 대마 약 10g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하여 H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30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945g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2. 9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B의 집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 위 B의 집 등에서 주 2회 씩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B의 집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B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위 B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9.경 위 B의 집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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