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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4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 18:00경 김포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12. 20: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9. 14. 14: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중고차종차매매단지 1층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9. 15. 14:00경 양주시 F아파트 옆 공터에서, 그 곳에서 자생하고 있던 야생대마를 채취하여 말린 다음, 같은 날 18:00경 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B에게 그 중 약 1.5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 19:00경 위 H 세차장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처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5. 18:00경 위 H에서, 위 2.의 가.

항과 같이 C로부터 대마 약 1.5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처럼 종이에 말아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3.항과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처럼 종이에 말아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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