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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0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중순 19:00 ~ 2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건축 중인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 이르러 관리자와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위 공사현장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인코너 40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인코너 100개”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인코너 40개 정도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코너 60개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불분명한 진술을 제외하고는 그 절취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4. 22:4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건축 중인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 이르러 관리자와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위 공사현장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앵글 8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5. 22:22경 제2항 기재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 이르러 관리자와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위 공사현장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핀 20포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19. 6. 4. 22:40경 피해 추가진술 확보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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