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83』 피고인은 2018. 2. 12. 19:00 경부터 20:00 경 사이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틈을 이용하여 위 현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전선을 피고인의 E 싼 타 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2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825』
1. 피고인은 2018. 2. 14. 21:0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 중인 건물 안에 칩 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 6 묶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콘센트 및 전등 스위치 전선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5. 01:50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 중인 건물 안에 칩 입하여 그 곳 내벽에 설치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153』 피고인은 2018. 3. 9. 20:00 경부터 2018. 3. 10. 03: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병원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마당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1 층에서 4 층까지 매설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전선을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D,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및 S 일대 고물상 탐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