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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30 2019고단1423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23』(피고인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7. ~ 8.경 구미시 D 건물 공사장에서 관리자와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접지선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회,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16회, 피고인 A, 피고인 C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B은 2018. 3. 4. 23:00경 대구 달성군 F 공사장에 이르러 관리자와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 중인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롤 배관 2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17』(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평소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전선을 고물상에 판매하면 그 수입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9. 2.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공장에서 공장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9. 3. 31. 21:00경 피고인 A와 위 공장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시간대에 위 공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전선을 잘라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위 ㈜J 공장 주변을 돌며 주변 CCTV 위치와 도망칠 경로를 물색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 무렵부터 다음날 01:20경까지 그곳 전기실 입구에 있는 시가 약 207,990원 상당의 굵기 185㎡짜리 검정색 전선 15m 가량을 주변에 있던 절단기로 절단한 후 그곳에 있는 케이블 타이로 2개의 작은 묶음으로 만들고, 이어서 시가 약 367,980원 상당의 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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