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9.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공사장 테두리에 쳐놓은 부직포를 눌러 생긴 틈을 통하여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내벽 등에 매립되어 있는 전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빼낸 다음 미리 준비한 접이식 칼(총길이 21cm, 칼날 9cm)을 이용하여 전선피복을 제거하고 피해자 소유인 구리전선 약 5kg(시가 약 200,000원 상당)을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6.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200,0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6. 07:30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구리전선 19.96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전선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구리전선의 취득경위 등에 대하여 잘 살피지 않고 위 구리전선을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