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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0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9. 3:3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성 불상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근 60kg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로부터 2014. 9. 26. 0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05,000원 상당의 폐 철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26. 02:26경 서울 은평구 D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훔칠 만한 철근이 있는지 물색하기 위해 공사현장 외부의 천막을 들춰내고 공사현장에 침입하였으나 성명불상자에게 들키자 곧바로 건설현장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 비교적 경미한 점,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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