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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56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7. 1. 형기 산입기간 만료에 의한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635』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17. 12: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커피 숍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 공사현장에 있는 공구를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E 및 인부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 틈새를 통과 해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현장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가. 2017. 9. 7.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19:37 경 부산 동래구 F 공사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된 철제 펜스 밑을 기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공사현장 안 공구가 보관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에 이 르 렀 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 공사현장에 있던 철근을 주워 이를 이용해 위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재껴 부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충전용 드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앙카 드릴 1개 등 합계 1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5. 18:47 경 제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 안 컨테이너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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