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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가합17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D학교’라는 대안학교의 운영 및 물품판매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나. E은 ① 2013. 4.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② 2015. 10. 2. 피고 B의 이 사업과 관련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강원도 화천군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G의 신청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E의 딸)는 경매취하를 위하여 G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7,000만 원 및 경매비용을 변제하였고, E은 위 ①의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3억 원(= 대여금 1억 3,000만 원 대위변제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5. 20.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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