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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8 2017나10709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4. 3. 15.경 E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E으로부터 수령인이 D로 기재된 차용증(을 제2호증, 차용금 3억 원, 변제기 2004. 6. 30.)을 받았으며, 같은 달 18. 세종특별자치시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E 소유인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당시 D는 돈이 없어 친동생인 I로부터 1억 7,000만 원, I의 며느리인 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E에게 빌려준 것이다.

나. D는 2004. 7. 29. E으로부터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먼저 돌려받아 이를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이 때 E의 부탁으로 위 가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E은 2005. 11. 22. I에게 1억 원을 직접 입금하고 남은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5. 15.까지 I 계좌로 월 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경 D로부터 E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받고 2007. 4. 6. E의 계좌로 4회에 걸쳐 총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고, D를 통해 수령인이 피고로 된 E 작성의 차용증(을 제1호증, 차용금 1억 원, 이자 연 12%)을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에게 위임하여 같은 달 10. 이 사건 부동산 중 E 소유 지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08. 5. 15.까지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7,000만 원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마. E이 2008. 5. 16.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 잔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D에게 이자 연체 사실을 알리고 원금 상환을 희망하였다.

이에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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