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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8282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876,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들은 부녀 사이이다.

나. 강원 홍천군 E 임야 119,107㎡ 및 F 임야 7,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 G의 소유였는데, 피고들이 2006. 6. 20.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2006. 8. 7.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H은 2011. 11. 18.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실계약서의 계약금을 5,000만 원, 잔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계약금은 2011. 11. 18., 잔금은 2011. 12. 7.에 각 지급하되, 계약금 중 2,000만 원 및 잔금 중 1억 8,000만 원은 피고 C에게 송금하고, 계약금 중 3,000만 원 및 잔금 중 1억 7,000만 원은 H에게 송금한다.

신고용계약서의 계약금을 2,000만 원, 잔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들은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 각 2통씩 잔금 지급시 원고들에게 제공한다.

본 서류는 중개인 H이 보관하고 잔금시 폐기한다

(복사도 금지함). 라.

원고들은 2011. 11. 18. 피고 C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 H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1. 12. 8. H의 예금계좌로 7,000만 원, 피고 C의 예금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1. 12. 9. 피고들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4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1. 12. 12.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A 명의로, 피고 D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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