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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19 2016가합10343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은 2011. 12. 19. 원고에게, 같은 날 2,000만 원, 2011. 12. 28. 2,000만 원, 2012. 1. 10. 3,000만 원, 2012. 2. 25. 1억 원, 2012. 3. 20. 2억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각 지급기일 내에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이 피고 B의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3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연 24%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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