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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4가합724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 및 그 중 1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70,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피고는 매수자금을 공동 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차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고, C의 소개로 군산시 D 답 5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2008. 4. 20. 당시 소유권자였던 E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E은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F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후 F는 G에게, G는 H에게, H은 원피고에게 위 토지를 각 전매하였다.

그 중 H은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G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원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원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으로 총 3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원고는 1억 9,500만 원을, 피고는 1억 5,500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구체적인 지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피고 지급일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일 지급대상 지급액 2008. 5. 19. H 3,000만 원 2008. 5. 19. H 2,000만 원 2008. 5. 27. H 3,500만 원 2008. 5. 27. E 5,000만 원 E 7,000만 원 (= 대출금 1억 4,000만 원 ÷ 1/2) E 7,000만 원 (= 대출금 1억 4,000만 원 ÷ 1/2) E 6,000만 원 2008. 6. 10. 등기비용 1,500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 원고는 2008. 5. 19. H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피고는 매매대금 중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다음, 2008.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군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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