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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12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인 C, 동생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과 남매지간으로서 망부 F의 자녀들인데, 피고인, C, D, E은 2011. 7. 4. F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 또 다른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매매중인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F의 처 G, G의 딸 H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2012. 6. 7. ‘피고인이 대표로 G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과 C, 피해자 D, E은 2012. 9. 6.경 G로부터 지급받을 위 상속재산분할금 3억 7,000만 원 중 피고인이 1억 2,500만 원(소송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C이 4,800만 원을, D가 1억 2,000만 원을, E이 7,700만 원을 각각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G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7,000만 원, C이 3,000만 원, D가 7,000만 원, E이 3,0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후 G로부터 지급받을 상속재산분할금의 잔금 1억 7,000만 원 중에서 6,500만 원은 피고인의 몫, 1,800만 원은 C의 몫, 5,000만 원은 피해자 D의 몫, 4,700만 원은 피해자 E의 몫이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마음대로 G가 지급할 상속재산분할금의 잔금을 1억 4,300만 원으로 감액해주고 G로부터 1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 등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년 12월 초순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D의 상속재산분할금 5,000만 원과 피해자 E의 상속재산분할금 4,7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여러 차례 요구받고도 2013. 2. 13. 서울송파경찰서에서 피해자들의 횡령 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돈 합계 9,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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