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1년 2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7』 피고인들은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N’ )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 받고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게 하면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위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전달한 금원의 일부를 수고비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2018. 1. 5.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 여, 25세 )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P 수사관이다.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 예치금이 정상적으로 인출이 되는지 확인하고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범죄 관련성을 조사해야 하니 은행 예치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임시로 보관하면 조사 후 다시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 경 파주시 Q에 있는 'R' 앞길에 피해자 명의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2,4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를 전달 받아 중국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477』 중국에 있는 S, 성불상 T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C은 U 및 V의 소개로 S, 성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