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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단1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7 고단 1610』 통상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직접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 수거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공범들이 계획한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2017. 8. 23. 10: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H 팀 I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14:45 경 서울시 양천구 오 목로 342에 있는 오목 교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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