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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12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범죄 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보이스 피 싱이라 한다)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C’, 이하 ‘ 총책’ 이라 한다)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직접 받아 와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 금을 전달하는 현금 인출 책 및 전달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7. 12. 19. 경의 범행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7. 12. 19. 12:2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니며 피해자의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부 인출하여 현장에 나와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 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전화 상담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 금고에서 1,5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9 경 화성시 E에 있는 F 매장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1,57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성명 불상의 전화 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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