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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3 2017고단1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1278 사건에 관하여 징역 2년, 2017 고단 1458 사건에 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278』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원을 직접 교부 받는 ‘ 대면 책’, 피해 금원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 금원을 중국 등지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 서비스 ‘ 위 쳇’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 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건네어 주면 그 대가로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는 금원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 불상자 등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8. 31. 0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E 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고 범죄를 저질렀다.

당신이 피해자가 맞는지 입증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건네주면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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