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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21 2017고단5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8』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원을 직접 교부 받는 ‘ 대면 책’, 피해 금원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 금원을 중국 등지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 서비스 ‘ 위 챗 (WeChat)’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 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건네어 주면 그 대가로 편취 금원의 8%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는 금원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현장에서 망을 보면서 자신을 보호해 주면 위 수고비 중 일부 금원을 분배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가 교부 받는 금원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 불상자 등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4. 12. 08: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G 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 2개를 만들고 그 통장으로 범죄를 저질러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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