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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2 2017고단15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가짜 금융감독원 공문( 증 제 1 내지 2호), 휴대폰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88』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원을 직접 교부 받는 ‘ 대면 책’, 피해 금원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 금원을 중국 등지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 서비스 ‘ 위 쳇’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 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건네어 주면 그 대가로 일정 액수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는 금원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 불상자 등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17. 11. 29. 사기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11. 29. 11:2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검찰청 첨단수사 1 팀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이 E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돈이 입출금 되었고, 공인 인증서와 네이버 아이디도 해킹을 하려고 하였다.

현재 당신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도 위험하니 그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나중에 피의자 혐의를 벗어나면 그 때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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