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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19 2015고합83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3:30경 군산시 C아파트, 309동 501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후배인 피해자 D(여, 25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리고, 엉덩이를 만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당겨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넣어 1~2회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던 중,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처가 거실로 나오는 소리에 놀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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