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404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01: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피해자 E(여, 26세)을 손님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F’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05경 대구 남구 G 앞길에 위 택시를 정차하고 조수석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더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20경 대구 남구 H 앞길에 위 택시를 정차하고 조수석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