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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30 2021고합8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19세) 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많이 취하자 다른 직장 동료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 00:0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2 층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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