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00:30경 천안시 C에 있는 ‘D’에서 자신이 재학 중인 E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정 중 후배이자 신입생인 피해자 F(여, 18세)를 포함한 신입생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러 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302호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확인하고 약 5분 뒤 위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다른 신입생이 그 방문을 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상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으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