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가족끼리 서로 왕래하며 교류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새벽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놀다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작은방에서 엎드린 상태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으나 피고인이 무서워 눈을 감은 채 자는 척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듯 만지고, 오른손 약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엉덩이 골에 넣어 항문과 음부 사이를 비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치고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