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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7고단60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경 피고 인의 회사 동료 및 동료의 지인들인 피해자 C(24 세) 등과 함께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게 되었고, 2017. 1. 22. 04:00 경 위 리조트 F 콘도 E 동 556호의 큰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10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받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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