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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9 2014가합10046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토지물건목록 제3항 기재 물건을 수거하여, 같은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1.경부터 2012.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1 내지 5 각 토지물건목록 기재 각 토지, 건물, 물건 등을 아래와 같이 협의취득하거나 수용 및 보상하였다.

별지

각 토지물건목록을 지칭한다.

관련 피고 토지 지장물(지상 건물, 물건 등) 1 A 2011.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한다.

이하 “토지” 부분의 협의취득에 관하여 모두 같다.

협의취득 2014. 1. 14. 수용 2 주식회사 한국이엔이 2012. 6. 20. 수용 2012. 6. 20. 수용 3 B/ C 2012. 1. 26. 협의취득 2011. 10. 5. 협의취득 4-1 D 2012. 1. 26. 협의취득 이 부분 토지물건목록 기재 건물은 집합건물이다.

이하 별지4-2, 4-3에 대하여도 모두 같다.

2012. 1. 26. 협의취득 4-2 2012. 1. 26. 협의취득 2012. 1. 26. 협의취득 4-3 2012. 1. 26. 협의취득 2012. 1. 26. 협의취득 5 E 2012. 6. 20. 수용 2013. 4. 17. 수용

나. 피고 A, 주식회사 한국이엔이(이하 ‘한국이엔이’라 한다), B, D, E는 현재 별지1(별지 감정도1 포함), 2(별지 감정도2 포함), 3, 4, 5 각 토지물건목록 기재 각 해당 토지, 건물, 물건 또는 수목을 각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아들인 피고 B로부터 별지3 토지물건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사용대차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1. 9. 23. 원고와 별지3 토지물건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보상합의를 하면서, 위 건물을 2011. 12. 22.까지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2011. 10. 5. 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D은 201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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