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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09 2014나12162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784,237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지장물 수거 및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지장물 수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불복신청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택지개발사업지구 간선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2. 12. 18. 별지1 토지물건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별지2 토지물건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별지3 토지물건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협의취득하고, 2012.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1 토지물건목록 제2항 기재 물건, 별지2 토지물건목록 제2항 기재 물건 및 별지3 토지물건목록 제2항 기재 물건(이하 위 물건을 모두 합쳐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1. 2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491,265,000원으로 한다. 수용의 개시일은 2014. 1. 14.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년 금 제313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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