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토지물건목록 제2항 기재 물건을 수거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택지개발사업지구 간선시설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2. 12. 18. 별지1 토지물건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별지2 토지물건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별지3 토지물건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고, 2012.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 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1 토지물건목록 제2항 기재 물건, 별지2 토지물건목록 제2항 기재 물건 및 별지3 토지물건목록 제2항 기재 물건(이하 위 물건을 모두 합쳐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년 금 제313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3. 11. 21.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491,265,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 인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을 수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사업시행지 밖의 인접 토지에 걸쳐서 비닐하우스 등의 잔여건축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