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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6.27 2014가합10067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토지물건목록 제2항 기재 물건을 수거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택지개발사업지구 간선시설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2. 12. 18. 별지1 토지물건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별지2 토지물건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별지3 토지물건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고, 2012.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 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1 토지물건목록 제2항 기재 물건, 별지2 토지물건목록 제2항 기재 물건 및 별지3 토지물건목록 제2항 기재 물건(이하 위 물건을 모두 합쳐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년 금 제313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3. 11. 21.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491,265,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 인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을 수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사업시행지 밖의 인접 토지에 걸쳐서 비닐하우스 등의 잔여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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