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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3244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중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1 중 지장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 진행 경과 1) 김해시장은 2012. 8. 1. 김해시 E, F 일원에서 시행되는 G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시행자를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로 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이후 김해시장은 2013. 6. 27. 위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였다

). 2) H는 2013. 2. 1.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13. 5. 7.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협의가 이루어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3) H는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취득하지 못한 토지 등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3. 10. 29. 및 2014. 2. 25. 각 수용재결을 받았으며, 2013. 12. 18. 및 2014. 4. 15. 위 각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토지 및 지장물 취득원인 별지1 토지 제1항 2014. 3. 17. 피고 A로부터 협의취득 제2항 2014. 4. 15. 수용 제3항 2013. 6. 19. I으로부터 협의취득 지장물 2014. 4. 15. 수용 별지2 토지 2014. 4. 15. 수용 지장물 별지3 토지 2014. 4. 15. 수용 지장물 별지4 토지 제1항 2013. 7. 5. J으로부터 협의취득 2013. 6. 12. K로부터 협의취득 제2항 제3항 2013. 6. 3. 피고 D으로부터 협의취득 제4항 2013. 6. 3. 피고 D으로부터 협의취득 제5항 2013. 6. 14. L 외 1명으로부터 협의취득 제6항 2013. 6. 14. L 외 1명으로부터 협의취득 제7항 2013. 7. 2. M으로부터 협의취득 제8항 2014. 3. 17. N으로부터 협의취득 제9항 2013. 6. 10. O으로부터 협의취득 지장물 소나무(일련번호 768)에 대하여 2013. 6.경 피고 D과 손실보상협의계약 체결(보상금 23,063,334원 중 11,531,667원은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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