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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구합101951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1]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비축사업(I 도로사업용지 <6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3. 8. 21.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J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원고들 소유 토지 중 일부의 이 사건 사업구역 편입 등 원고들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는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거쳐 원고들 소유의 토지 중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들은 잔여지를 소유하게 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2]과 같다

(원고들의 잔여지는 음영 표시된 부분에 해당하고, 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 [표2: 원고들 소유 토지의 이 사건 사업구역 편입 내역] 순번 소유자 소재지 편입 전 토지 편입지/ 잔여지 지번 지목 면적(㎡) 협의취득일/수용개시일 이전등기일 지번 지목 면적(㎡) 1 원고 A 아산시 K L 답 2,969 편입지 L 답 2,126 2011. 9. 7. 수용 2011. 9. 9. 잔여지 M 답 843 2 원고 B 아산시 N O 답 11,613 편입지 P 답 7,697 2011. 12. 16. 협의취득 2011. 12. 20. 편입지 Q 답 95 2012. 11. 7. 수용 2012. 11. 21. 편입지 R 답 246 2014. 8. 12. 협의취득 2014. 9. 4. 편입지 S 답 55 2012. 11. 7. 수용 2012. 11. 21. 잔여지 O 답 3,520 3 원고 C 종전 소유자는 AX이었으나, 원고 C가 2014. 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4. 2. 21. 잔여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아산시 T U 답 4,979 편입지 V 답 3,612 2011. 1. 26. 협의취득 2011. 1. 28. 잔여지 U 답 674 잔여지 W 답 693 4 X 답 896 편입지 Y 답 654 2011. 1. 26. 협의취득 2011. 1. 28. 잔여지 X 답 242 5 원고 D 아산시 T Z 답 3,924 편입지 AA 답 2,741 2011. 1. 28. 협의취득 2011. 1. 31. 잔여지 Z 답 510 잔여지 AB 답 673 6 원고 E 아산시 T AC 답 4,945 편입지 AD 답 2,965 2011. 9. 7. 수용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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