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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0 2017나1274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다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5. 1. 1. 한국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 무렵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인접한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에서 철도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하여, 2002. 9. 27.자 건설교통부 고시 2002-215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 등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아래에서는 대한주택공사의 행위도 특별한 표시 없이 피고 공사의 행위로 본다). 3) 피고 아산시는 천안아산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표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취득 순번 대상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1996. 9. 11. 1996. 9. 2. 공공용지 협의취득 2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1993. 9. 7. 1993. 7. 5. 공공용지 협의취득 3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1996. 9. 12. 1996. 9. 5. 공공용지 협의취득 4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1996. 9. 11. 1996. 9. 2. 공공용지 협의취득 5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1996. 10. 11. 1996. 10. 1. 공공용지 협의취득 6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1996. 9. 9. 1996. 9. 2. 공공용지 협의취득 7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1993. 5. 12. 1993. 4. 26. 공공용지 협의취득 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2004. 12. 29. 국가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여하였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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