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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0.10 2012노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1. 9. 25. 00:10경 약혼녀인 L와 함께 선배인 M을 만나 술을 마시고 04:30경 집으로 돌아와 04:57경 이후 옷을 입은 채로 잠들었다가 09:00경 일어났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면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주 3병 이상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3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베란다 난간을 넘어 철제 봉을 잡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성행위 자체도 어려운 상태였다.

(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서도 쓰레기를 수거하여 갔고, 피해자의 집에서 체모를 채취한 시각이 2011. 9. 26. 01:00경임에도 감정의뢰는 다음날인 2011. 9. 27.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져 체모가 경찰서에서 하루 동안 보관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수거한 쓰레기에 포함된 체모와 혼합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집에서 채취하였다는 체모 10점 중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거한 체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체모 10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체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발 모양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발판에 찍힌 범인의 족적과 피고인의 족적이 육안으로 보아 비슷하다는 것일 뿐 정밀감식의 방법으로 비교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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