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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9 2016고정7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 15:00 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피해자 D 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201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장기간 비운 틈을 타, 잠기지 않은 그곳 안방 창문을 열고 위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기 온수 매트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1.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오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이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오만 원권 40매)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11. 30. 경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미 2015. 12. 1. 경 위 절도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였고, 같은 날 수사기관은 피해자 주거지의 창틀, TV 탁자, 밥상 등에 남겨 진 족적을 확보하였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4개월 후로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답보 중이 던 2016. 3. 경이 되어서 야 그 무렵 임대인 인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 본 피고인의 슬리퍼 바닥 문양이 위 족적과 비슷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알렸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바로 피고인의 슬리퍼 바닥 문양을 확인한 결과 2015. 12. 1. 경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위 족적과 일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 족적이 제 1 항 기재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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