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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15 2011노3056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1. 3. 25. 18:00경 일을 마치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18:30경 숙소로 가서 샤워를 한 후 19:15경 회사를 나와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샀고, 근처 옷가게에서 바지 한 벌을 산 다음 20:30경 세탁소에 바지 수선을 맡기고는 20:40경 회사 숙소로 돌아와 TV를 시청하다가 22:30경 회사 식당 맞은편에 있는 휴게실에서 잠이 들었을 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도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사안의 중대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현장 및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CCTV에 찍힌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16경 회사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입한 후 20:15경 피해자 운영의 G카페로 들어간 후 21:16경 나왔으며 21:27경 회사 기숙사로 귀가한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뒤편 수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접이식칼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칼이 거기에 있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위 칼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작업복 상의와 셔츠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고, 피고인의 회사 동료 I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2:05경 피고인이 위 작업복 등을 빨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피고인의 신발의 족적과 동일하고, 위 신발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피고인의 목 아래, 가슴 부위 등에 긁힌 상처가 있는데,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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