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12.22 2016노440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강도치상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서 쌀 포대를 절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은 위 승용차에서 쌀 포대를 꺼내다가 혼자 뒤로 넘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2016. 1. 23.자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피해자 X의 집에서 피고인의 운동화 문양과 동일한 형태의 족적이 발견되었고, 도난당한 물건이 다른 절도 범행에서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텔레비전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쌀 포대를 절취하다가 발각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쌀 포대를 훔쳐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어 놓은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뒷문을 열어 포대를 꺼내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해 출발하였다.

제가 열려진 뒷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