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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6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7. 13:30 홍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타고 넘어 집 뒤쪽 베란다 문을 일자드라이버로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 10: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홍천군 R에 이는 S의 집에 이르러, 집 뒤쪽 창문을 뜯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과 서랍장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7. 14. 10: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홍천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타고 넘어 집 뒤쪽 주방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시가 3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13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집 방에서 채취한 족적과 현장사진 첨부 경위),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시시티브이 확인), 각 시시티브이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시시티브이 확인 2),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법조회결과서 3건, 경기 김포서에서 보낸 사진, 수사보고(본 건 족적, 모자 등과 경기김포서에서 보낸 A 자료 분석), 수사보고(현장 및 족적, 족적과 일치하는 신발문양 첨부 경위), 현장사진, 전사판 채취 족적, 수사보고(시시티브이로 확인한 용의자 및 이동 동선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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