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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842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6: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 (50cm ×50cm) 을 열고 거실과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피해자) 현장 CCTV 영상자료 및 캡 쳐 화면, CCTV 영상자료 및 캡 쳐 화면, 족흔적 비교 사진, 신용카드 결제 내역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등), 수사보고( 피해자 둘째 딸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 (112 신고 접수 시간 확인) (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의 창문을 들여 다 본 후 피해자 거주지 담장과 접한 옆 건물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10분 후에 동 주차장에서 나온 사실, 현장에 남아 있는 족적이 피고인의 족적과 동일하고 족흔적이 발견된 주방 창문 내 인덕션은 피고인이 들어간 옆 건물 주차장과 접한 위치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CCTV 상 동 시간에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보행하거나 접근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딸이 누군가 들어온 소리를 들었다는 시간 피해자의 둘째 딸은 05:36 경 친구와 전화를 끊은 후 인터넷 검색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에 거실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걸어다니는 소리를 들었고, 다시 자기 위해 시계를 봤을 때의 시간이 6:24 경 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6:50 분경 귀가 하여 침입 흔적을 발견하고 7:10 경 경찰에 신고 하였다.

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옆 건물에 들어간 시간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귀가 하여 침입의 흔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간과의 간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범죄 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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