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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43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3: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남측광장 화장실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20세,여)이 다른 남자와 모텔에 투숙한 것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에 밀어 붙여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과 배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빗자루로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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