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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9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 2016. 6. 15. 11:00경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인로 24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나. 2016. 6. 15. 21:00경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9 앞부터 같은 구 갓매산로 51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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