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9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 2016. 6. 15. 11:00경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인로 24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나. 2016. 6. 15. 21:00경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9 앞부터 같은 구 갓매산로 51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