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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군무이탈죄로 육군수도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21. 20:0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5. 00: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C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1. 20: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밀키스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제1.가.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원 상당의 밀키스 음료수를 교부받고 횡령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21. 2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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