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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5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613』 피고인은 2019. 5. 2.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인근 피씨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을 27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핸드폰을 택배로 발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핸드폰을 발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노트8, 갤럭시노트9,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아이폰8, 갤럭시워치, 에어팟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192』 피고인은 2019. 8. 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인근 피씨방에서, 사실은 갤럭시버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여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3,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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