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1: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정문 앞 택시 승강장 앞에서 순찰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외 1명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을 막아선 위 C의 양손을 손으로 쳐서 들고 있던 휴대폰조회기와 스티커 발부 프린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