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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21: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정문 앞 택시 승강장 앞에서 순찰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외 1명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을 막아선 위 C의 양손을 손으로 쳐서 들고 있던 휴대폰조회기와 스티커 발부 프린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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