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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3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17】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 05: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수원 역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인 가방을 내려 두고 인근에서 일행들과 대화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아이 코스 전자 담배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8,000원, C 신용카드 4 장, E 1 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3. 2.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G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2. 16:53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지하 1 층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C 카드를 자동판매기에 투입하여 3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03:44 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 ’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결제기에서 PC 방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E를 무인 결제기에 투입하여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 17:46 경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C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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