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가합5186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225,229원 및 그 중 82,653,260원에 대하여는 2012. 8. 24.부터, 4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