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5457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385,621,378원및그중65,026,024원에대하여는2002. 4.26.부터,108,2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대한트레이딩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